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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 꿀팁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3가지 방법

by 108번째 직장인 2022. 9. 12.

나는 이번 연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가?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체크해주세요.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에서 건강검진대상자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1. 출생 연도와 해당 연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체크한다!

해당 연도 : 2022년 (짝수)

출생 연도 : 1988년 (짝수)  -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검진 주기를 체크해봐야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출생 연도 끝자리와 해당 연도홀수인지 짝수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끝자리가 짝수 출생년도(ex. 1978, 1988, 1996)인 사람입니다. 2023년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 출생년도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ex. 1987, 1991)

 

하지만, 여기서 검진주기를 체크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고, 건강검진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연도와 출생 연도로만 파악할 순 없습니다.

 

- 사무직 :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하는 근로자 (2년에 1번 건강검진 의무)

- 비사무직 :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년에 1번 건강검진 의무)

사무직 비사무직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2.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대상자 조회한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nhis.or.kr) 접속하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2) 메인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 클릭하기

건강검진 대상 조회 화면

 

3)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기'

로그인 화면

 

*저는 카카오톡이 가장 간편했습니다.

간편 로그인

 

4) 로그인이 완료되면 2번 단계의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다시 클릭!

세부적인 내용들과 함께 내가 건강검진 대상인지 알려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예약하는 방법은? 

위 단계를 통해 조회하셨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검진 기관 찾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집 또는 회사 주변에 있는 병원을 검색하신 후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잊고 지내다가 연말에 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칫 사람이 너무 몰릴 경우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연말을 피해 예약하신다면 여유롭게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예약

 

 

무엇을 검사하는 건지?

공통적인 검사혈액(혈색소, 혈청 크레아티닌, 공복혈당, 요단백 수치 등) 및 검사를 통한 기본적 검사, 간수치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검사간검사소변검사

여성은 유방촬영 검사를 2년마다 받고, 자궁경부(만 20세 이상 여성)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검사초음파

40세 이상은 위내시경 검사를 2년마다 받고, 40세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연 2회 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용종검사위내시경

50세 이상은 1년마다 대변검사, 용종과 대장암 검사를 받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받는건지?

건강검진을 완료하고 2주 이내에 결과 통지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에 전액 무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만)

다만, 개인 질환 관련 검사는 자기부담금 1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직장인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위반 시 10만원, 3회 위반 시 15만원입니다.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직한 직장인이고 대상자인데,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1월 1일자에 선정합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 필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수로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고자 하는 직장인이라면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당해연도에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문의사항은 콜센터 1577-1000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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